[경기]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
신협중앙회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지원 대상
사회적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신협중앙회
문의처
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2-720-1293 및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(공고문 4p 참조)
사업 개요
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도내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력하여 2026년도 「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」 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 특별융자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설 투자 및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제공합니다.
1. 지원 대상
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이라면 본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주요 대상 조직:
-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에 명시된 사회적기업,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,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-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-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
-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,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
- 자활기업
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
유의사항: 융자 실행 이후에도 법인격, 사회적경제조직 지위, 사업장 소재지 등 대상 요건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. 지위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융자 제외 대상:
-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사치향락업종(골프장, 무도장 등) 또는 부동산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업체
- 휴·폐업 중인 사업자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
- 국세, 지방세(도세․시군세)가 체납 중인 사업자 (단, 징수유예는 체납 범위에서 제외 가능)
- 경기도 타 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
- 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융자 조건
이 특별융자는 총 200억 원 규모로, 지역신협 자금을 활용한 신협 상생협력대출금으로 운영됩니다.
주요 융자 조건:
- 융자 한도:
-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 원 이내
- 신용대출은 최대 1억 5천만 원 이내
- 최종 대출금액은 융자 실행기관(지역신협)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.
- 융자 기간:
- 최대 15년 이내 (신용대출은 10년 이내)
- 자금 용도:
- 시설자금: 사업장 확장, 설비 구매 등
- 운전자금: 인건비, 재료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
- 융자 금리: 변동금리 (기준금리 + 가산금리)
- 기준금리: 1년 만기 신협정기예탁금 신규취급가중평균금리
- 가산금리: 신용대출 1.6%, 담보대출 1.2%
- 이차보전 (이자 지원):
-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에서 사회적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.5%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합니다.
- 사회적가치평가 5점 미만: 지원 없음
- 사회적가치평가 5점 이상 ~ 10점 미만: 1.5% 보전
- 사회적가치평가 10점 이상 ~ 15점 미만: 2.0% 보전
- 사회적가치평가 15점 이상: 2.5% 보전
-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.
- 상환 방식: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
- 신용대출: 중도상환수수료 면제
- 담보대출: 실행 후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
3. 신청 절차 및 기간
신청 기간: 2026년 1월 1일 ~ 12월 31일 (연중 수시)
신청 절차:
- 상담 신청: ‘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상담 신청서’(관련 자료 별첨3 참조)를 작성하여 이메일(socialeconomy@cu.co.kr)로 송부합니다.
- 융자 신청: 경기도 관내 지정된 지역신협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. (융자 신청 기본서류 외 필요서류는 신협 여신규정에 따름)
주요 제출 서류 (융자 신청 시):
- 대출약정 필수 서류: 정관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, 차입 관련 이사회/주주총회 의사록
- 기업 심사 서류: 재무제표(3개년), 사업계획서, 대표자 이력서, 임직원 명부, 유급근로자 명부, 조합원(주주) 명부, 매출액 확인 자료,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원, 금융거래확인서
- 기타 서류: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및 개별 기업 특성에 따른 추가 서류
4. 문의처 및 신청 지정 신협
문의처:
-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
- 전화: 042-720-1293
- 주소: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45, 신용협동조합중앙회
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:
고양 (일산신협, 원당신협), 김포 (김포제일신협, 양촌신협), 부천 (부천소망신협), 성남 (주민신협), 수원 (화서신협, 북수원신협, 동수원신협), 시흥 (미소신협, 경기시흥신협), 안산 (단원신협, 상록신협, 안산중앙신협), 안양 (새안양신협), 안성 (세모신협), 양주 (하나신협), 오산 (오산신협), 용인 (수지신협), 의왕 (의왕신협), 의정부 (신우신협, 믿음신협), 이천 (이천신협), 평택 (경기제일신협), 포천 (포천제일신협), 화성 (화성우리신협, 화성한마음신협)
(자세한 주소 및 연락처는 신협중앙회 또는 지정 신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)
5. 기타 유의사항
- 제출 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.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,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즉시 회수 조치되며, 향후 5년간 융자 신청이 제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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